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내 임금 지키기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2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격년으로 발생연차가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고, 사용하지 못한 쉬는날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입니다.

노동부도 행정해석 상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표준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100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측정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표준 임금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그 결과물로써 각종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통상임금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계산되는 각종 수당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하지만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해고예고수당은 1일 표준 임금 x 30일 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30일 치 통상임금이 한 달 치 월급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들이라면 30일 치 통상임금이 월급보다.

많습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V 여기에서 잠깐

자, 우리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해서 총 11개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1년 차 근로자는 기본 15개 연차가 생성된다고 배웠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4년 1월 1일은1년간 근무하느라 수고한 근로자에게연차 15개가 생성되는 날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1년 미만 때 받은 총 11개의 휴가 기간에 더해 1년마다. 생성되는 기본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총 26개 지급 Q. 만약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결근하지 않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A. 1년이 되는 시점인 24년 1월 1일에 보유한 연차개수는 총 26개가 됩니다.

연차수당을 급여로 선제공한 경우와 발생연차의 차이

또한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소한 15개가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격년으로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매월 급여에 연차 1개분의 연차수당을 포함시켰다면, 1년 동안 제공한 연차수당은 총 12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직 지급하지 않은 3개(15개-12개) ~ 13개(25개-12개) 만큼의 연차수당을 더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측정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