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소득액이 있는 근로자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빠르게 미리 챙겨야 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공제방법을 알아보고,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과 신용카드등 공제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받는 해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을 합산하여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사용한 전체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요금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25 미만이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조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조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감면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덧붙인 덧붙인 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가?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가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자녀의 경우는 부부 두명중 한 명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조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