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정리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원 아니면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분 중에서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유급휴가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분 중에서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지원 일수는 5일입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사무실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기존에는1인 1일 기준 34,910원 7일 기준 224,370원2인 1일 기준 59,000원 7일 기준 41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1일 지원금 환산금액1인 34,910원2인 59,000원3인 76, 140원4인 93,200원5인 110,110원6인 126,690원
그러나 3월 16일 개편 이후 확진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1일 2만원 X 5일 (주말제외) 단,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의 고정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가구원 수가 많으면 지원금도 많았는데 개편 이후 2인 이상이면 2인이든 4인이든 6인이든 무조건 다. 동일하게 15만 원입니다.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지자체 연관 예산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지원금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양성 확인 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아니면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세한 사항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신청기간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시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격리통지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통보 문자를 지참후,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센터를 통한 비대면 진행시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많아 밀려 있는 상황이라 주민센터 방문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보건소 문자문자 대체 가능 생활 지원비 신청서 동거가족이 함께 확진이 된 경우 한 사람이 위임장을 써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해준다, 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가능하고,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아니면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분 중에서 입원하거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기존에는1인 1일 기준 34,910원 7일 기준 224,370원2인 1일 기준 59,000원 7일 기준 41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격리참여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