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보험 일괄적용 성립요건, 사업개시 신고 방법
이번에는 건설현장 4대보험 성립신고 중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장이기때문에 국민건강 따로, 고용산재 따로 신고 관리해주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성립신고 고용산재보험은 인터넷에서 비교적 쉽게 가입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하는 방법 3. 그럼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라는 서식이 열리는데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는 고용,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각각의 공사현장을 개시하는 신고입니다.
일괄적용 사업주는 공사현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일착공부터 14일 이내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 사업장이므로 하수급인 사업장은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희망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종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거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적어도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