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로 노후자금 제작하기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 단점, 세액공제, 해지 세금, 수령 시점

IRP로 노후자금 제작하기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 단점, 세액공제, 해지 세금, 수령 시점

재태크기초공부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추후 노령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며 개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라는 취지에 걸맞게 장기간 유지할 경우 여러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이직하면서 여러 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반면, 중도 해지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조회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 받지만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세금이 이연되어 세금을 제하지 않고 퇴직금이 고스란히 입금이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1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수령
1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수령

1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수령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인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봅시다면, 연금수령으로 받기로 결정했다면 몇 년 동안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10년이내는 30%를 감면해주고 10년 이상일 경우 40%를 감면해줍니다. 즉 오랫동안 에 거쳐 연금을 받을 수록 퇴직금 세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퇴직금연금 IRP 수령시 수수료
3 퇴직금연금 IRP 수령시 수수료

3 퇴직금연금 IRP 수령시 수수료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는 금융사내는 관리 수수료를 회사에서 지불하는데 개인 계좌인 IRP로 받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IRP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0.2% 정도이고, 가장 높은 곳은 0.5%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IRP 가입시에 각 금융권 마다의 수수료도 꼭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그다음에 인출됩니다.

운용수익 인출 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55세 ~ 69세까지인 경우 5.5%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70세 ~ 79세까지인 경우 4.4%가 과세됩니다. 80세 이후인 경우 3.3%로 연금소득세가 좀 더 낮아집니다.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 수수료

개인형 IRP 계좌에는 수수료 계산일 전일의 적립금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하나하나씩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이후 인터넷 뱅킹 아니면 스마트 뱅킹 신규 고객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 아니면 ETF로 운용할 경우 해당 운용 금액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부과되며, 보수율은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계산식 대상기간 적립금 평가액 평균잔액 수수료율 경과일 수 365 단, 위 수수료율은 개인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IRP의 해지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의 50에 해당하며,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4천만 원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액은 2천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15이므로, 퇴직소득세는 3백만 원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연금수령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마다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 3.3, 그 이상인 경우 5.5입니다.

IRP퇴직연금 대상 나이

근로자의 연세 적어도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정식의 퇴직나이인 60세를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퇴직 전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령 나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 나이는 일반적으로 70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여 적절한 수령 나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IRP 퇴직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로서, 수령 방법과 수령기간, 수령 나이는 근로자 개인의 결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퇴직 시점에 적절한 수령 방법과 나이를 선택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으로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인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봅시다면, 연금수령으로 받기로 결정했다면 몇 년 동안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연금 IRP 수령시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는 금융사내는 관리 수수료를 회사에서 지불하는데 개인 계좌인 IRP로 받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그다음에 인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