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 관람료 문화비 소득 공제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예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명확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적용 범위
영화 상영관 입장권 구매비용 공연 녹화 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영화 관람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한 대관비용 파트너사 포인트 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영화관 외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를 통해 영화표 구매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적용
영화 상영관 입장권 구매비용 공연 녹화 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영화 관람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한 대관비용 파트너사 포인트 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