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정책 정보 노인장기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도와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1. 가족, 친족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2.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확인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3.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통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편옷옷차림 아래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액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액의 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