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기초생활수급,한부모가정 혜택 의료 교육 생계 주거급여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너무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년층의 수익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년층의 재산도 더해 질수록 상승하면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괒 재산이 적은 노년층의 유쾌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연금을 드리는 정부에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시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3,000원의 1.5배인 월 484,5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감액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은 대조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한 달 수익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2023년 1월 12월 기준 월 최대 323,180원기준연금액 2.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3. 소득재분재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 times A급여 부가연금액 4. 소득재분배 A급여? 국민연금 월급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연관된 경우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급여이니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수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어 이야말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계감액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2만원 가량,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8만 3천원, 80만원에 11만 6천원, 90만원 이상은 15만원가량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가입한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최근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