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연세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feat 꼭 내야하나)

국민연금 지급 연세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feat 꼭 내야하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한국어 발급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영문 발급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지급 연세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제도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는 최초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기대 생명 증가 및 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늦추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한 번에 5년을 늦추는 방법 대신에 1년씩 늦추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스스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며 회사(사용자)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무실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하나하나씩 1/2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차감되는 연금보혐료는 회사(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9%의 절반인 4.5%만 내 소득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 연금
연기 연금

연기 연금

연기 연금은 연금 시기는 늦추는 것으로,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하시면 연 7.2를 더하여 금액을 계산되어서 수령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의 경우 신청을 하시면 금액은 늘어나지만 지금이 늦어지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등을 고려한다면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기 연금의 최대 장점은 연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 최소 50이상만 연기 할수가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실 가입자

사무실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살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이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무실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무실 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자격은 상실됩니다. 반대로 사무실 가입자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사무실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조건이 채워지는 경우 연관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에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지급금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경우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 그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이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 사무실 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가 있으니 공무원연금법 아니면 군인연금법 등 다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상이연금 등의 권리를 얻은 인원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이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기 연금

연기 연금은 연금 시기는 늦추는 것으로,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가입자

사무실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살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이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