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주가 시세 예상 종목 분석

동성제약 주가 시세 예상 종목 분석

제약국내제약 CJ오쇼핑 8회 방송만에 50만개 판매 돌파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순수 더 살롱 헤어컬러가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홈쇼핑서 인기 염모제로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CJ오쇼핑을 통해 첫 방송을 한 이후, 8회 방송만에 50만여 개 판매고를 올리며 당당히 홈쇼핑 인기 염모제 자리잡은 것입니다. 순수 더 살롱 헤어컬러는 대한민국 대표 염모제 기업인 동성제약과 청담동 대표 살롱인 순수의 이순철 대표 원장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를 모았다.

여기에 홈쇼핑에서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수분 케라틴 젤 제형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수분 케라틴 젤 제형은 다른 셀프염색약보다. 바르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모발 깊숙이 침투하여 색이 더 고르고, 선명하게 발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국민 보건과 연관된 산업으로서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물질 특허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 및 생명공학 산업의 핵심산업으로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성장 잠재력을 갖춘 미래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한 통제,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 까지 타 산업에 비해 그 과정이 아주 굳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시장은 경제적 수준의 개선 및 여성의 경제활동증가, 구매패턴의 변화, 소비계층 확대, 필수소비재로서의 역할 증대 등에 따라 안정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션 유통채널은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방문판매, 백화점 등의 고가채널과 브랜드샵의 중저가 채널, 인터넷, 모바일, 홈쇼핑 등의 전자상거래 채널 등 여러가지 채널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통채널 간 할인 경쟁의 심화, 유통채널의 다각화에 따른 유통경계의 완화 등의 현상이 행해지고 있으며, 성장율이 높은 판매채널의 선점을 위해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주요 업체들의 할인 등 출혈 경쟁이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은 메디컬 화장품, 기능성 로션 개발을 통한 여러가지 신유통 채널 진입 및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고성장 고수익을 지향하며 연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염모제 부문
화장품염모제 부문


화장품염모제 부문

손쉽게 집에서도 셀프염색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발한 푸딩제형을 통해 여러가지 컬러의 염모제들이 약국, 마트, 드럭스토어 등 여러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기존 멋내기 컬러 염모제와 새치염색 염모제 외에 멋내기 새치 염모제를 개발하여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여러가지 세대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상품 유형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천연 아로마 성분과 실크프로테인, 태반 등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염모제와 두피용품을 통해 건강한 두피관리 및 탈모관리가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되었으며, 이들 상품을 이용한 가맹사업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와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요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져 전문치료제 위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질환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의료비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며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가, 무상의료 논란 등을거쳐 보장성 요구가 증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우수신약발매에 따른 국내수익 및 해외수출성과, 개발중인 신약에 대한 기술수출 등도 제약산업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 등 정부의 연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책등으로 수익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염색약 사용금지 성분 2025년까지 판매가능
염색약 사용금지 성분 2025년까지 판매가능

염색약 사용금지 성분 2025년까지 판매가능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5종의 염모제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5종의 염색약 사용금지 성분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아미노페놀2. 염산3. m페닐렌디아민4. 카테콜5. 피로갈롤 등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22일부터 위 5가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조, 수입한 제품은 고시시행일로부터 2년간인 2025년 8월 21일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허브 염색약 제조회사에 왜 피로갈롤 성분을 제외한 염색약을 공급하지 않느냐고 문의하니,어차피 2025년 8월까지 판매가 가능하므로 급속도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