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최고민씨는 증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최고민씨 명의로 된 사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최고민씨 명의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또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민씨는 사업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 세무전문가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처음 최고민씨의 경우 실제로 스스로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엄중하게 관리되어 허위등록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생겨나는 본세와 가산세의 책임은 원리적으로 명의대여자인 최고민씨에게 있는바, 모든 법적 책임이 최고민씨에게 있으므로 발각되게 될 경우 심각한 손해를 받을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 항목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을 확인 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고,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관계코드 2 두분과 근로자의 자녀관계코드 4 한명으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모두 70세가 넘으셔서 경로우대자공제에 O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녀연관 항목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것으로 보아 이자녀는 연말정산을 받는 해에 태어나지 않았고 6세 이하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스스로가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수익이 있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받지 못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란, 각종 공제 항목인적공제 및 각종 공적 연금, 건보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들을 종합하여 근로소득금전에서 한번 더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물론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 각 공제항목들은 한도가 있어 무한정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내 연봉만큼 쓴다고 내 연봉 전체가 공제되는 건 당연히 아니란 말씀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비소로 과세표준이라는 나의 진짜 종합수익이 나오게 되고 과세표준 단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표과세표준 세율표을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누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액이 5,000만 원이라면 세율 24%가 5,000만 원 전체 금액에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지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일을 하기 위해 생겨나는 비용이니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별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공제되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450만 원[1,200만 원+(500만 원*0.05)] 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은 3,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세부 항목에서 공제되는 와 한도액을 살펴봐야 해서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흐름은 아주 간단하니 흐름이라도 먼저 알아두면 13월의 월급 받는데 도움이 될 거입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큰 흐름은 자기가 받은 총 급여소득에서 종합적으로 소득을 공제하고 나온 나의 진짜 소득에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된 세액을 세액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데, 기납부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납부를 할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 연말정산 계산 흐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입니다.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으로 보통 세전 연봉급여상여으로 보시면 되지만 세금 미과세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으면 총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그러면 새로운 화면이 뜨는데요. 왼쪽 메뉴 부분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rarr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소득신고를 한 업체별, 연도별로 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심사숙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내용을 하나씩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항목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을 확인 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란 각종 공제 항목인적공제 및 각종 공적 연금, 건보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들을 종합하여 근로소득금전에서 한번 더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