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5월 개정사항 및 수급대상자와 지급기간, 지급액
는 기업 사정에 의해 비자율적으로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 의사와 능력 있을 것 3. 재참여 위한 노력 할 것 4. 비자발적 실직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비자기주도적인 실직 사유에 연관된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 조건에 해당 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4학년 1학기를 인턴으로 대체했는데 그때 당시 수급조건이 됐지만 실업급여에 관해 무지한 탓에 수급을 받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실업 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 급여일수 실직자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소정급여일수가 곱해지는데, 이는 실직일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전까지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직자는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일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은 근무일수 및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산 방법 수급기간 지급금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 자발적 실업급여 자격 요건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기주도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2와 똑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위 조건들을 읽고, 본인이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자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요구사항 4번 참고)보통, 사업주(기업)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통상적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에서 확인가능합니다.2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본인이 직접 를 통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스크린 우측 메뉴구직신청 버튼 클릭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자가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문제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소정 급여 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023 실업급여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 61,55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80 7696원, 7696원 x 8시간 61568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times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실업 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 일이 2019.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 계산은 근무일수 및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발적 실업급여 자격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