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는 대리기사, 화물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7월 1일 부터는 대리기사, 화물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정인식 기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의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 적용 대리운전기사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제히 일하는 인원은 전속성이 없습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 F4,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며,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본국으로 귀국 시, 환급 일시금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체류 자격이나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제외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65세 이전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 수당 적용 대상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일을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체류자격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영주F5, 재외동포F4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임. 외국인 근로자 H2, E9 체류자격자는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업무상에 재해를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강제 징수하여 경영자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에 속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사업장, 사업장가입자로 구분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사무실 2 사무실 가입자 근로지준법에 따른 근로자 당연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사업장은 규모나 인원에 독립적으로 모든 공사현장이 당연적용대상입니다.

국적 및 체류 자격에 따른 예외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예 미국, 독일는 이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자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계속 이용하면서 한국에서의 일부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비즈니스 방문자나 관광객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근로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의 중요성

여러분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 수당 지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접게 되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2. 의료보험 지원 개인사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의료보험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업 및 업종에 따른 예외

특정 산업이나 업종예 가사 도우미, 일부 프리랜서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 사항은 복잡하고 명백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체류 자격, 근무 형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관된 보험 가입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과 관련해서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제외하며, 고용안정.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업무상에 재해를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