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위법 주정차 금지구역별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6대 위법 주정차 금지구역별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행안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단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이었던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지 명칭이 바뀌었나봅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5대 위법 주정차 신고기능을 개통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당일에 촬영한 사진으로만 가능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암호화해서 저장되기에 스마트폰 아니면 PC를 통해 조회하거나 추출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화재나 구조 및 구급은 119로 연락하시고, 치안은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신고 하기
가로등 고장신고 하기

가로등 고장신고 하기

가로등은 설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표기를 해 놓았다고 생각하여 가로등 기둥 아래쪽을 살펴보니 아래의 사진처럼 숫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되어 있는 부분과 위의 고장 난 가로등 상태를 사진으로 찍으니 사진 촬영을 한 위치가 자동의로 안전신문고에 표시되었습니다.

고장신고 전화번호가 있지만,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고장을 확인했을 때 앱으로 바로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고장 난 가로등 사진과 가로등 표기 번호 사진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로등 고장신고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 설치 후 접속하여 신고디스플레이 상단에서 위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신고하려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앱 내에서 사진촬영을 바로 하거나 혹은 촬영을 해놓은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 시간이 1분 이상의 간격 어야 해요.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는 거라면 스쿨존 안전표지, 아니면 황색복선의 노면이 나타나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위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위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위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위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위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각각의 위반 건이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 없이 적발 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급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이 달랐었는데, 최근 이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주지만 신고 플랫폼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위법 주정차 혹은 교통위반에 대한 신고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위법 튜닝, 도로 위 자동차 무단 방치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교통위반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요. 신고 유형,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제목, 신고내용, 차량번호, 발생일자,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청하면 사진촬영 및 신고접수가 단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앱으로 이용 시 자동으로 신고발생지역이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이용이 더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로등 고장신고 하기

가로등은 설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표기를 해 놓았다고 생각하여 가로등 기둥 아래쪽을 살펴보니 아래의 사진처럼 숫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 설치 후 접속하여 신고디스플레이 상단에서 위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도록 합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위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위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위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