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ARS 신고 방법 (뜻, 대상자, 안내문, 전부다 채움, 납부)

5월 종합소득세 ARS 신고 방법 (뜻, 대상자, 안내문, 전부다 채움, 납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외의 부과적으로 생긴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흔히들 종소세라고도 많이 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그 외 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따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3.3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3월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래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하여 신고방법이 간소화되었으며 모두채움서비스를 시행하여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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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생겨나는 이유

환급액이 생겨나는 이유

쌓여 있던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 이미 세금을 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를 안한 프리랜서들도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기에, 기납부 세액먼저 낸 세금이 존재하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3.3를 떼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이 발생한 이들은 모두 5월에 최정 정산을 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소득 또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국세청에서는 개인에게 신고된 소득을 집계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집계한 지난 1년간의 총 소득과 세액계산 내역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엔 ARS 전화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다르거나 세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 혹은 연말정산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인터넷, 모바일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몇 년이 지나서 세무서가 보낸 과세 예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매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으로, 제때 제대로 신고를 안 하게 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왕창 붙어있을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 원래 납부 세액의 20이므로, 100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20만 원의 가산세 부여 뿐만 아니라 신고는 물론 납부조차 안 했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기준 일만 원일 때 2.2원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세금을 미납부 시 1년 365일이 지나고 나면 하루 기준 220원 x 365일 80,300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 셈입니다. 또한 원래 제때 제대로 신고했다면 공제 혹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 예금 퇴직연금 세액 공제

2023년 1월부터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600만 원까지는 12 혹은 소득에 따라서 15 공제해주며, 퇴직 연금에 납입한 금액과 합쳐 매번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상품들의 경우 가장먼저 가입을 하고 하면 가입 기간이 길기에 스스로가 계속 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여러가지 곳에서 돈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매번 스스로가 여러 회사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에 자리한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클릭,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란,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의 대가로 돈을 지급 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세금은 얼마인지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급 명세서는 언제나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 명세서 제출 일정으로 인해 다음 해 3월 10일 이후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에서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각 지역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신고는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 신고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문에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납부 및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금액의 10를 추가로 납부 및 환급하게 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이 생겨나는 이유

쌓여 있던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국세청에서는 개인에게 신고된 소득을 집계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몇 년이 지나서 세무서가 보낸 과세 예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