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알아보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금공제 증명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받는 연말정산액은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1월은 근로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달이죠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변경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입니다. 15일 부터 2023년의 내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1월 18일부터입니다. 또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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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자 하지만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까지 마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 후 같은해 재참여 체험 이직, 중고 신입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 후 같은 해에 체험 이직 혹은 중고 신입으로 들어갔다면, 해가 바뀌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시점에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진행 시점에 있어야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대한 세금에 관련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한정된 세금 신고정산회사의 의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6형태의 소득 유형을 모두 종합한 세금에 대한 신고정산개인의 의무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보시면 결국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기가 1년간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원천징수됐는지, 나라에 보고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확정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다.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 즉, 무요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자, 그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은 뭘까. 첫번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의 의무는 회사가 가지며, 회사가 알지 못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개인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인의 의무가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번 돈을 종합한 것에 대하 세금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모든 과세대상 소득 종합 소득에 해당하는 형태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직장 외 다른 돈벌이를 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외의 수입이 있는 인원은 연말정산 이후에, 근로소득직장생활을 통해 번 돈 이외 별도 소득에 대해 스스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소득이며, 의무도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2.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3. 그 외 연말정산 증빙자료 확인 4. 종합소득세신고화면에 입력 5. 환급액 혹은 추징액 확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마다 1월에 연말정산하던걸 그냥 자기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직접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그럼 하나씩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중심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확인해 볼게요.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1 처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상단에 빨간색 my홈택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2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창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귀속 연도 2022년인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시면 자기가 퇴사한 회사에서 홈택스에 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 후 같은해 재참여 체험 이직, 중고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 후 같은 해에 체험 이직 혹은 중고 신입으로 들어갔다면, 해가 바뀌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시점에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한정된 세금 신고정산회사의 의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6형태의 소득 유형을 모두 종합한 세금에 대한 신고정산개인의 의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