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110만 명에게 50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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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수급자 신청기간

31, 기수급자 신청기간

예전에 특수 교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3월 7일11일 18시까지 방문 신청기간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11일 16시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는 경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수급자 신청 6월 8일 오전 9시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기 수급자 이의 신청 6월 13일 오전 9시 6월 17일 오후 6시 신규수급자 신청 6월 23일 오전 9시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 외에도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인증이 불가한 인원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신규 대상 제외

2022년 1월 31일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무원교사군인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아니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는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1년 12월 01일 20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자금 신청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청기간은 6월 8일 오전9시부터 13일 18시까지 에서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0일이나 13일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신규 수급자 지원 방법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수급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기수급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 기간은 기수급자 신청 기간보다. 살짝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월 오전 09시부터 3월 29일화 오후 06시까지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3월 24일목 오전 09시부터 29일화 오후 06시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니 방문 전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비롯하여 총 7개의 필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소득 필요요건 부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역시 필요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아래 지원금과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rarr 중복 지원 불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rarr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rarr 중복지원 불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rarr 중복지원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rarr 차액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합니다.

기수급자 지원 내용

기수급자는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급속도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3월 7일8일 사이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지원혜택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1 기수급자 신청기간

예전에 특수 교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신규 대상 제외

2022년 1월 31일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무원교사군인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청기간은 6월 8일 오전9시부터 13일 18시까지 에서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