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시행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내 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를 비롯한 여러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월 7일 발표된 지방세입 관계법령을 통해 지방세 감면 제도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정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1 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양도 및 증여, 상속 등에 의한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살 이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되며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갖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 합산 연 수입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연관된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 인데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한다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부부 합산수입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획득 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 취득세율에 관련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입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1,200만 원 rarr 1,400만 원 4,600만 원 rarr 5,000만 원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금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살 이상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