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변화하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연말정산 이제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보통 연봉 5천만원 이하라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더 받을 수 있을지?라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평소에 기부활동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정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정부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국민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문제지 방문인턴십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알맞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 됐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관해 다른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연관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공제 대상의 연 수익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 라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에서 100만원 만큼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묘를 임차하기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드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입출금 예금잔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금액에 관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