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간이과세자 종합소득과세 신고 신고안내종류 빈칸 공란 비어있을때 종소세 신고하기

22년 간이과세자 종합소득과세 신고 신고안내종류 빈칸 공란 비어있을때 종소세 신고하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종소세 신고기간! 직장 다니면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니까 괜찮지만 개인 사업자가 되면 신고도 자체적으로 해야되죠 ㅠㅠ 아프니까 사장입니다. ㅎ 저의 경우 21년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2월에 딱 한 건의 매출이 있습니다.


imgCaption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으로 두고,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를 ”예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동안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납부해야 할 세무 혹은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자신의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환급관련해서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체 초창기에는 투자금이 많아서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초창기인 만큼 사업체 자금의 유연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되면 15일 이내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기환급제도와 부가가치세 누락 및 미신고시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사업적으로 설비투자를 신규로 진행하거나 증축 확장한 사업자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시행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조기환급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메뉴에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환급은 미리 지급이 되는 만큼 차기 부가세 신고시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공제가 되면 가산세가 붙게되면서 특히 부동산과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가 극도로 크기 때문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신고가 기본이지만 단체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거의 분기별로 연 4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는 중간 예납의 개념으로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은 4회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대상기간은 지난해 한해 전체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25일까지 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설과 겹쳐 27일까지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신고 방법 및 신고납부기간

특징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최종고객이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상기 설명대로 하게 되면 부가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지 진행되면서 하기 사항에 따라 환급과 납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 판매 수입 세액 – 매입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납부합니다. 매출세액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인데 이 경우는 물건을 다. 팔지 못했거나 아니면 초창기 계획을 위해 사업비가 굉장히 적지않게 들어갔을때 매입세액이 더 크게 됩니다.

이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거나 누락한 경우 당연히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악지형 항목과 연관 세액은 하기 링크에서 참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실적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안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뜻 개념 일반 간이과세자 홈택스 신고 절세방법 (Feat. 가산악지형 면제 공제메뉴 환급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과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으로 두고,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부가가치세 환급관련해서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