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현명한 경제생활혜택지원금 오늘부터 코로나 19 연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월 1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코로나 19 관련으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한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유급, 무급 여부와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원리적으로 가족돌봄휴일은 무급입니다만,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서류와 사유별 입증서류를 준비해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서식은 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신청 서식 확인 경로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가족 돌봄주민등록 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별 추가 입증서류는 고용부와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개를 받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 시 신청서에 적혀있는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가족 돌봄휴가 신청 대상

가족돌봄 휴가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이면 가능합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도 대상에 속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에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1일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이므로 총 50만 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아니면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고용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야하는 방침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급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결정 및 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1회 연장 지급결정 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유급, 무급 여부와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휴가 신청 대상

가족돌봄 휴가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이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