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13개 업종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경영자 이름으로 받는다고 해도 소득세 필요경비처리 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에서 개인소득공제로 바꾸기는 쉬워도 지출증빙으로 바꾸는건 조금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면 현금영수증하시냐고 물어보는 직원이 꽤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데이터에 보관됩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대상
전통시장 사용 x 40 도서,공연,박물관,예술관 이용 x 30 신용카드 사용 x 15 대중교통이용 x 4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 x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에 사용하시고 연말정산 할 때 사용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나 급여의 20이니 소비하셔서 신고하실 수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에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한다면 필요경비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사례가 다양하니 세무사와 한번 이야기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비교적 적어서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하여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때 면세상품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커지는 것을 대비교적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세금을 더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매출증빙을 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요구하면 계산서를 끊어주지는 못해도 현금영수증은 끊어줘야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공제율은 총금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100만원씩 월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1,125,000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 x 15 1,125,000원 월세한도 연마다 750만원까지만 인정됨또,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17 공제율이 적용되어 1,27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 x 17 1,275,000원 월세한도 연마다 750만원까지만 인정됨 만약 주택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도 지출한 월세 비용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비용처리, 사업자 비용처리,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유가증권, 상품권, 자동차 리스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자동차신차 구입비, 국외사용액, 국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연관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현금인출액, 보험료,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처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제 제외 대상은 이 매출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한도액이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한도액이 250만원입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추가공제한도액이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추가공제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times 40,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times 40, 도서 공연 등 사용분 times 30를 곱한 금액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소득공제 대상
전통시장 사용 x 40 도서,공연,박물관,예술관 이용 x 30 신용카드 사용 x 15 대중교통이용 x 4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 x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에 사용하시고 연말정산 할 때 사용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비교적 적어서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율
공제율은 총금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