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 돌아왔어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찾아보고 더불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등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은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매달 급여를 받는 날에 소득세라는 일정 세금을 빼고 우리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근로자가 연말 정산받는 순서 첫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지출증빙이 안되나 공제가 되는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지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지출내역 데이터를 가지고 총 급여 입력하고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등을 입력하고 각 지출금액을 바탕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확정한 후에 2월분 급여에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홈택스의 모의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모의계산은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략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rarr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세무업무별 서비스 중 클릭합니다. 선택 후에 화면이 바꾸면 또 디스플레이 스크롤을 내리면 을 누르시면 희망하는 연도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나오는데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아래와 같은 하면이 나오면 총 급여액 금액을 넣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받은 자료금액을 차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등도 해당되면 입력한 후에 소득공제 부분을 넣을 때마다. 옆에 도움말이 뜨니 참고하셔서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원천징수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총 받은 금여액에서 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요금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금감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세액을 직접적으로 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빼다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납부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입력할 정보는 2023년 나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와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화면에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이라는 푸른색 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입력화면이 뜹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할 때는 비급여항목인 식대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을 쓰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돼서 입력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소득세 금액과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금액이 따로 나와있으니 확인해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1월에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자료의 의해서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미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대충 떼어낸 것을 연말정산 기준에 의하여 정의롭게 금액을 따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전년도에 소득세를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고 정해지면 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약간 조정되었고 5억 원 이상은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람기부금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도 주는 것 같습니다. 답례품에 대한 것은 이라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집은 1.18. 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20.부터 확정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자료집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줌으로 근로자 자체적으로 충족여부 확인해서 선택해야 함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 납부지연가산금 추가납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집은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라는 앱을 설치한 후에 우측상단에 삼선(equiv;) 모양의 에서 rarr; rarr; rar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홈택스의 모의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원천징수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