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능 과징금 50만원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능 과징금 50만원

올해 2024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민 등록의 경우 인구 수와 주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베이스로서 이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당 연령층이나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현실 해당 인원이 거주하는지, 구성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정부에서 조사 및 통계를 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분명한 정보가 있어야 세금, 복지 등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방문 통계와 전화 통계로만 진행이 되어 문제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비대면을 통하여 10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imgCaption0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며, 주민 등록자와 실 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면자 포함 세대 등의 확인 목적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실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 등록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지만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시간이 더욱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을 때 바로 한다면 과징금 50만 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되니 아래 링크를 눌러서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한 탓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과징금 50만 원이 부과되니 지금 바로 위 링크를 눌러서 주민등록사실주사를 참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비대면 사실 조사의 경우 정부 24 앱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를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저의 경우 간편 인증이 가장 편해서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통하여 접속을 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서 밑으로 조금 스크롤을 내려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에 관하여 필수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우선, 정부 24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PC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이 되지만 이번엔 스마트폰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GSP를 활용한 위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해주신 뒤 실행해 주시면, 아이디나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며, 혹시나,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이전 이용자 분들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함여 항목에서 참여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하신 뒤 참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며, 주민 등록자와 실 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면자 포함 세대 등의 확인 목적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비대면 사실 조사의 경우 정부 24 앱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