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1년 6개월 확대) 급여 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간, 조건, 모의계산,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1년 6개월 확대) 급여 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간, 조건, 모의계산,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한 번의 연락으로 마무리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여러 번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육아 휴가 급여 신청 서류 2. 육아 휴가 급여 신청 방법 3. 마치며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는 금액을 신청하는 과정임으로 통상임금을 증빙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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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 급여

육아 휴가 급여

육아 휴가 급여는 유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3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육하휴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기본 임금 중 50를 받게 되며, 이때는 상한액이 월 12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가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이런 제도는 육아 휴가 후 급여받고 퇴사하는 이슈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도로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0만 원만 지급하고, 만약에 70만 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금액인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 휴가 급여금액 중 일부 금액 25%는 직장에 복직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의 80중에서 25를 복직하고 난 뒤,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80%를 최대로 받는 사람이 15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25%인 37.5만 원은 복귀 후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약 112.5만 원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사후지급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퇴사를 하거나, 복직을 하지 못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직장에 복귀를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센터 방문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전국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하여 가까운 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육아 휴가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해마다 방문하는 것이 여간 귀찮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휴직에 필요한 확인서를 요청 후,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신청자가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가 신청은 휴직 후 1달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주기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부상질병,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1달 전에 육아 휴가 신청을 하고 사업주, 회사에서 육아 휴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 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지만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집값은 물론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므로 이런 걱정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급여

육아 휴가 급여는 유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3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매월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의 80중에서 25를 복직하고 난 뒤,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