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급여 대상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2024 육아휴직급여 대상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저는 중공업 계통의 직장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분위기가 매우 인색한 편이였습니다. 지난해 4월, 육아휴직을 내고 1년간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었는데, 복직일이 다가오고복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직장을 대체할만한 또다른 수입처를 완성하지 못하여 결국 올해 4월 육아휴직 1년 만기를 충족시키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6개월 간 쉽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저차저차하며 6개월이 휙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방법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하되, 상한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현재기준 월 150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내년 2023년부터 출산 장려 목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이 오른다고 하는데 확정되면 그부분은 다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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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이미 육아휴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 아래 캡쳐사진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육아휴직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자동으로 사업장명이나 성명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 복직일을 기입해 줍니다. 보통 휴직일 다음날이 되겠쥬?저는 420일까지 휴직이었으니, 421일을 복직일로 기입하였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트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개별적인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 부모 합산 월 400 2개월 250만 원 부모 합산 월 500 3개월 300만 원 부모 합산 월 6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포함된 특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한 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자 중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신청한 자에게만 3개월 간 급여 특례가 제공되니 꼭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아래 서류들은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앱에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구요. 꼭 스캔본이 아니여도 되고,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업로드할 경우, 당연히 모든 글씨가 모두 잘 보이도록 찍어야겠쥬?? 저같은 경우는 급여내역서 서류로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참고로 6개월치 급여내역이 전부 표시되면 좋겠지만, 신청시점이 딱 6개월이라면 급여내역서에는 5개월? 아니면 5.5개월 정도의 급여 내역만 표시되게 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발행시점만 복귀 6개월 이후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 버튼 확인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급여는 1년12개월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이 아닌 무단퇴직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선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자의 통상임금임금 2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200만원 X 0.8 160만원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150만원 지급 육아휴직 월 지급액 총 150만 원 이지만 사후지급금 적용 시 따라서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 37만 5천 원150만 원의 25 X 1년12개월 45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이미 육아휴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 아래 캡쳐사진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