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월세 세금공제 금액 요건과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 미리 낸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요건에 연관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이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하여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연말정산 플로우 참고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국민연금 부분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예금 소득공제 등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연마다 연말정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거주자나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호에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13월의 대금 안내
결정세액 기납입 세액 추가징수 근처에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는데 꼭 추가징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추가징수는 매달 세금공제를 덜 했기 때문에 최종 세금을 더 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세금을 덜 내서 매달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중요성은 제대로 된 13차례 월급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24년 13차례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원천징수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니 연말정산 기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내가 받는 13차례 월급인 만큼 기본개념만큼은 꼭 한 번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들은 1년 수입이 얼마인지, 그 소득에 따라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연말정산 때 연마다 이야기하는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의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술하고 4대 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도 연말정산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본개념에 관련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년 13차례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내년에 받을 수 있는 13차례 월급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유쾌한 새해 출발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024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며
2024 연말정산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차례 월급은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 기본개념에 관련해서 잘 알고 가신다면 분명히 13차례 월급의 액수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2024년 연말정산을 잘 받아서 고금리, 높은 물가 시대 13차례 월급을 통해 유쾌한 새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항목연말정산 플로우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국민연금 부분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예금 소득공제 등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월의 대금 안내
결정세액 기납입 세액 추가징수 근처에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는데 꼭 추가징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