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세 구간, 세액공제 한도는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세 구간, 세액공제 한도는

열세 번째 임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더 많은 곳에서 세액을 줄이고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파악해야 하는 2024년 연말정산 어떠한 방안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봅시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범위당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하위 3개 소득구간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으로 지정해 소득에 독립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계획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지희망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 또한 항목이 다르고 매번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기에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아주 가치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통장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통장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통장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더 참고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쉽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란 위에서 언급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통해 벌어드린 소득액이 발생했음을 소비를 통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분류로 설명하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연관된 공제항목이니 이번 포스팅에서 보여주고,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국세청에서는 각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연관 자주 묻는 QA

근로자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한인교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니면 지방정부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므로 해외 한인교회가 국내에서 허가받은 종교단체여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증빙서류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종교단체 산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 증명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회비도 기부금 공제대상인가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아주 가치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