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연도별 인상률과 시급 임금 계산 알아보기
놓치면 안 될 정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매달 5만 160원 더 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오늘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평가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심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은 3.5, 내년 2.4를 전망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2.5라서 실제로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고 노동계 측에서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13.164인 가족 기준 약 21만 원가 상승하여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도 5배나 높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많은 복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렇게 엇박자인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