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부터 연봉까지, 세후 실수령액 총정리

2024년 최저임금 시급부터 연봉까지, 세후 실수령액 총정리

직장 생활시 가장 가장먼저 고려해야될 부분이 연봉입니다. 특히 세금을 제외하기 전인 세전 연봉과 세금을 제외한뒤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세후 연봉을 잘 비교해야지 적절한 소비 및 제테크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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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요율과 세후 실수령액

4대 보험 요율과 세후 실수령액

직장인은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받습니다. 이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는데요, 2024년에는 건강보험 요율이 동결될 예정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세전 월급이 약 2,010,580원인 경우,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23,57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후 남는 금액이며, 현실 수령액은 개인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율은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비슷하게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를 정하고 해당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이세액표로 징수된 소득세가 부족한지 아니면 더 많이 징수되었는지 매번 말마다. 확인하여 과징수 된 경우 환급하고, 모자라게 징수된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에 흥미진진 있으신 분들은 밑에 연관 자료를 남겨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자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고, 간단한게 계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인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1년 미만으로 계약사항을 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010년 2월 부터 4인 이하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보시면 5인이하 회사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일을 중단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연장근무 임금계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6만 740원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209 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곳에서 209 시간은 하루 소정 근무시간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년 동안 총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지 계산해서 한 달 평균치를 구하면 바로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무나 연장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임금 구할 때 들어가는 항목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비입니다. 이 항목을 더하여 한 달 근무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회사의 근로계약 경우에 따라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계산이 제외되는 경우

처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친척이라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셋째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사 후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조건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90의 조건은 1년 이상 근로계약사항을 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신입사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 내부의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3개월 이상 넘어서면 법 위반임으로 4개월부터는 100%의 정상임금을 지급하는 게 올바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준다는 건 임금 체불에 속하며 고용노동부에서5대 부조리라고 해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강력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 보험 요율과 세후

직장인은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율은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비슷하게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