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은
매번 오르는 최저시급. 최저시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가도 같이 상승을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요. 매번 오르지만 오르는것 같지 않은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5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임금은 정부가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근로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2018년 16.4 인상을 시작으로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을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입니다. 2023년이 되어서야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1일 소정근무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현실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1주일 동안 개근한 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주에 한 번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 5일 동안 오늘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38,480원입니다. 40시간 x 9,620원 x 1.5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직장 혹은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전기비 인상을 보시면 2.5 이상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기 까다로운 것이 실정입니다.
아쉽지만,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그에 대한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 시급에 대한 권한 보호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 조건이 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 시급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자는 취업계약서에 주휴수당과 최저 시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미포함 시 조치 취업계약서에 주휴수당과 최저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 신청 주휴수당과 최저 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폐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올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요즘에 큰 논란이 되어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을 했다싶이 2023년 최저 임금이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있는 금액이었고, 주휴 수당이 포함 안된 금액은 167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4대 급여, 세금 등 제외된 나면 15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거나 법안을 통과 시키진 않을 것 같긴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1일 소정근무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주에 한 번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직장 혹은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