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사 대비, 내년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 절세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감면

2024년 장사 대비, 내년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 절세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종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은 저도 잘 몰랐네요.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부터는 한 번 정보를 제출하면 더 이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해마다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고 했었지만, 운 좋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부부 연말 정산 추가 사항
부부 연말 정산 추가 사항

부부 연말 정산 추가 사항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하나하나씩 가입하여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예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녀세금감면 18살 미만 아니면 만 스므살 미만이면서 직계존속의 생계를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이야말로 자기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직 처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관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놓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직 처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에 홈택스로 끝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다면야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선택 몇 번에 자동으로 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그 외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와 세금감면 항목

위의 연말정산 절차를 읽어보셨다면 왜 하나하나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하나하나가 글 하나에 해당할 만큼 설명드릴게 많아 이번에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찾아보고 추후 설명은 이 블로그에서 모두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연말 정산 추가 사항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이야말로 자기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직 처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