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최대지원

2024년 예산안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최대지원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 중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증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인사하는 것 등을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는 목표로 정부는 재정을 대거 편성했다. 2023년에 17조 8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부분에 19조 4천억의 재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지난 5년 동안 19만 6천 원이 인상됐었는데 올해에만 21만 3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이 올랐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자가 3만 5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거주형태, 소득, 거주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8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47였다.

선정기준을 높여서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급여액을 올렸습니다. 모든 구간 1만 원씩 올리고, 최대 2만 7천 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도와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액을 1 높여서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61,000원직전 415,000원 중학생 654,000원직전 589,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직전 654,000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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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2024 예산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