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ㅣ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ㅣ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ㅣ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ㅣ연말정산

오늘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작
연말정산의 시작

연말정산의 시작

1. 소득, 세금감면 증명자료 수집,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금감면 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전산 파일로 다운받아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정규 증빙서류난임 시술비, 기부금, 학원비, 의료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각각의 명세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보수월액 적용
다음 보수월액 적용

다음 보수월액 적용

두번째는 새로운 보수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초 입사시에는 취득신고시 기입한 보수월액이 등록이 되고, 이후에는 해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보수월액이 결정됩니다. 물론 도중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도 가능하지만,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보수월액으로 1년간 보험료를 산정됩니다.

만약 요즘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이 결과 나오는 근로자별 보수월액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보수월액이 330만원이 되었다면,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 1년간 보수월액은 이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내용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고르는 항목이 있고, 인적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 분납신청여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만약 추가 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을 해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해 인적공제를 받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에 이 부분 입력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맞벌이 부부 기준, 소득액이 많고 세금을 더 많이 낸 쪽으로 부양가족을 입력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돌려봐서 어느 한쪽이 세금을 추가징수받더라도, 둘이 합쳐 환급을 더 많이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방법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항목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202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진행 절차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총 위의 다섯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따로 무언가를 제출하거나 해야되는 것은 없고, 회사는 기한에 맞춰 잘 신고하고 잘 확인하고 급여에 잘 반영하면 되는 것이 요약입니다. 하나씩 자세히보면, 처음 첫번째 보수총액 신고 안내는 공단에서 안내문과 함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라고 통보가 오게됩니다. EDI로 신청한 경우 EDI로, 그렇지 않다면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보수총액통보서를 받고나서부터 이제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지금부터 철저히 다루겠지만, 전년도 말일 계속근로자를 기준으로 과세급여의 총합과 근무개월수를 신고하면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3월말쯤이 되면 신고 결과인 산출내역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조회하기

왼쪽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눌러줍니다. 위 화면처럼 배우자 명을 넣고 조회하면 본인배우자 공제신고서 완료라고 떠있어야 합니다.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위와 같이 본인 배우자 앞으로 모든 경우의 수가 사례번호로 나오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결정세액 증감액이 계산됩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증감액은 납부세액이 절. 대. 아닙니다. 본보기 4번을 보시면 푸른색 색칠이 되어있습니다.

본보기 4번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랑 비교해 볼 때 증감 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시에서 본보기 4번으로 부양가족공제를 했을 때보다. 본보기 1번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바꾸면 27,810원 정도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본보기 4번처럼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이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대로 부양가족을 공제했을 때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시작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수월액 적용

두번째는 새로운 보수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내용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