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알아보기
인포뱅크가 전하는 복지정책 2023년도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소득 정부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인상금액 및 각 급여별 소득 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13.16가 인상되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되었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번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번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어느정도로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경우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공제한 사회보험료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련해서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모습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조하여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순서에 맞게 인상되었고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진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6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연관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익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각 정부부처 주관 75개 지원사업 현황 각 정부부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관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75개의 지원사업 내역을 보시고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다면야 해당 정보를 확인 후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련해서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익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각 정부부처 주관 75개 지원사업 현황 각 정부부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