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1) 소득공제 (인적, 카드, 주택자금, 2023 변경되는 점 포함)

2023 연말정산(1) 소득공제 (인적, 카드, 주택자금, 2023 변경되는 점 포함)

2편 월세액 세금공제 월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자금공제의 요건과 한도 등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 및 월세하여 살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는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련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걸 말합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혹은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거주 주택 85 이하 주택 공제한도 전세 월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 전월세 자금 연말정산 공제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면 이 금액을 합산해서 400만원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세 월세 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린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 지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수입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12월 31일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조건은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며2024년부터 6억원으로 상향 예정, 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혹은 조합입주권 취득한 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소유 주택수를 포함하여 과세 종료일(12월 31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택 보유세대의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혹은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