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재정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함이 있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주거, 의료 및 교육 중 경우에 맞는 급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힘든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면 오늘 정리할 연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흡수하길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입니다. 생계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7, 교육은 50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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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즉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가구로 묶이거나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아니면 일반자산 9억입니다.

부모나 자녀부부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아니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생계급여에 책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등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1,622,892원입니다. 최대라는 의미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생계급여를 결정내리는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중위소득 30 본인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조건인 중위소득 30가 곧 최대 지급액인 셈이죠. 이곳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수급자 급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인 수령액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가구 인원수에 그러므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예시

1인 가구를 예시로 어떠한 방식으로 생계급여가 결정되는지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소득 세전 월 50만 원 자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대출 2천만 원 소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3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2천만 원도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소득환산율까지도 적용하는데 주거용 재산이기 때문에 월 1.01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재산은 월 1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36만 원이 되고, 중위소득 30 기준인 623,368원에서 36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능력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만 18살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 요건 없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속하며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란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아니면 그 후유증으로 치료 아니면 요양이 필요한 사람, 그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1,622,892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