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와 신청 금액 알아보기

2023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와 신청 금액 알아보기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우 따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그 외 소득으로 생계를 지속적인 경우가 많은데, 나라에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바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수급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과 금액은 얼마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과 연관이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일지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될까?
소득인정액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될까?

소득인정액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필요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은 물론 소유 중인 재산회원권, 자동차 등 을 고려하여 산출 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며, 같은 자동차일지라도 CC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총명한 방법입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순서에 맞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위에 표에 나온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금융자산, 건축물,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액은 높아집니다. 부부 둘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

올해 2022년에는 작년보다. 2.5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결정되었는데 59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기간 2022년 1월2022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독립주택 월 307,500원 부부가구 월 492,000원 부부 가구는 한 사람당 20를 감액되어 1인당 245,00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65세 기초연금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e-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해보세요.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주소는 공공기관노인연금관리기관을 확인해주세요.

방문 신청

가까운 노인연금관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바로 접수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세요.

위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소득이 없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라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선택 기준도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부부 중에 만 65세 이상이 한 명만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합산한 개념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라고만 얘기하기엔 이걸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규모가 커서 이걸 소득 수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마땅치는 않습니다. 은 별도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 후 지급되는 날짜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금융기관 혹은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월 편하게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어떻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필요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은 물론 소유 중인 재산회원권, 자동차 등 을 고려하여 산출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위에 표에 나온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올해 2022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