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중요 체크사항 4가지

20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중요 체크사항 4가지

11월 종소세 11월 중간예납 11월 종합소득세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의 필요한 세금납부가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인데요. 10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가 있었기떄문에 무슨 세금을 또 내는거야? 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정고지와 중간예납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중요 체크포인트 4가지도 추가했으니 꼭 읽어주시고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11월 10일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마감일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있으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대상은 주로 근로자, 일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세 신고 이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10월 5일까지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여서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납부세액이 1800만 원이라면 기한 내 1000만 원을 납부하고 8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8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니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 내 1400만 원을 납부하고 50%가 되는 1400만 원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예납 신고방법
중간예납 신고방법

중간예납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여러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전에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 예상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시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전 연도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등을 제공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

사업연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들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의 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에 관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sect70, sect70조의 2.조의2.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는 10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명세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반기별로 진행하던 이 업무가 분기별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매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경은 국세청이 더욱 빠르게 수입을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빠른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수입을 더 빠르게 깨닫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가결산이 가장 필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1월에는 본인의 매출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익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이 부분에 더욱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

사업연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들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