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

2023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

퇴직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상승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는지 아래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근 18개월동안 현실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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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 차례대로 진행을 하시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PC에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디스플레이 오른쪽에 있는 구직신청 버튼을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접속시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표시되며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자격확인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혹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각한 귀책사유로 권고 퇴사 처리 혹은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급의 60를 지급하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금임금의 80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사 처리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대화하며 만약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업급여를 어느정도로 수령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후 12개월 동안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수급기간, 급여금액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