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 알아보기

그럼 같이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을 해보고 주휴수당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 11월 24일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최저임금이 적용된지 얼마 안되어서 저는 찾아보다가 놀랬답니다. 그럼 빠르게 2023년 최저임금을 확인해 볼까요?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인 2022년 8월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자와 제외조건, 과태료는 ?
최저임금 대상자와 제외조건, 과태료는 ?

최저임금 대상자와 제외조건, 과태료는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채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채용한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좋은 방식으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주급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x 5일 384,800원 주휴수당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76,960원 기본주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진 액수가 실제 지급되는 주급으로, 실질적인 주급은 기본주급과 주휴수당을 합해 461,760원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과 알바하는 사람들의 반응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과 알바하는 사람들의 반응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과 알바하는 사람들의 반응

사장님들은 이번 5 최저 임금 상승 결정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경우에서 이번 달부터는 연이어 전기세, 가스세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더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알바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최저 임금 상승 결정으로 내년에는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물가에 매출도 신통치 않아 언제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할 지 몰라 걱정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덜 오른 것 같아 많이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최근에 밖에 나가면 밥값으로 적어도 1만원은 기본인데, 1시간 열심히 일해도 그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습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면 정말 혼자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대상자와 제외조건, 과태료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과 알바하는 사람들의

사장님들은 이번 5 최저 임금 상승 결정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