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최저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을 하루 일급으로 계산 시 76,960원, 한 달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은 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460원 오른 금액이며, 퍼센트로 계산 시 5 인상되었습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월급은 2,010,580원 으로 200만원을 돌파한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22년도는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달 월급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부양가족수 1명 기준 1,813,340원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1년 치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말까지 계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말까지 계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말까지 계도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식품을 섭취하여도 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편입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57가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식품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에 대한 반품되는 비용이 연마다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밀봉 아니면 보관기준을 잘 지켰을 때, 실제로 식료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소비기한 식품별 보관법을 지켰을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문제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연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주의 수4.345주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에 5일을 곱한 40시간 8시간 x 5일 40시간에 유급 휴일의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인 48시간입니다. 40시간 8시간 48시간 월 평균 주의 수 4.345주는 한 달의 평균일인 30.417일 36512 30.417 을 7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한 집에 가정보육 어린이가 여러 명이라면?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한 집에 여러 명인 경우

한 가정에 지원대상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아동 수만큼 꾸러미가 배송됩니다. 예 지원대상 아동 2명 rarr 10월 말11월 꾸러미 2박스, 12월 꾸러미 2박스 신청했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주소 변경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후 별도의 주소지 확인기간10월 10일16일 예정이 있을 예정이며, 기간 내 주소지 수정 가능합니다.

서울형생활임금 1만 1,157원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결정이 금액은 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66원보다. 391원3.6 증가한 액수고, 내년 최저임금 비교시 시급 9,620원보다는 1,537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확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 기관의 자기업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선원 최저임금 월 248만7640원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 해상근로자는 5.27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말까지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식품을 섭취하여도 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