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어버이 아니면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적다면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세대분리를 한 경우,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해주기로 하는 등 바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관련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1.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순으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주거급여 신청 안내 2.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아니면 임차 계약서 필요시 고용 임금확인서, 제적등본, 위임장 3.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에 관하여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저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1. 월세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누어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수선비용 자가보유자에게 수선유지급여라고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입니다. 기준임대료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 위 표에 나와 있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현실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서울 1인 가구가 50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최고 상한선인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 1인 가구가 25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25만 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있을 경우, 이 가구에서 만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수급가구 내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차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단, 전입신고는 필수 청년의 집은 이전 어버이 집하고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사유로 인정 보기 대전광역시에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3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리지급 지원내용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현실 임차료는 1천만 원 412개월 월세 133,333원으로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과 합산하여 현실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3인가구 ( 부모, 자녀 ) 주거급여 수급 시 3인가구 기준임대료 아니면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이 가구가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 분리 지급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청년이 아닌 부모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 입실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서류들은 주민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세세하게 필요서류를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저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