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총정리
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1년간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계산해보는 작업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소득세, 보험료 등 자동으로 세금이 제해지고 월급이 들어옵니다. 매월 제해지는 금액은 일정비율을 마음껏 정한 금액으로 그 소득의 평균적인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실제 받은 소득과 낸 세금을 계산해보고 매월 제해진금액이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죠 반대로 매월 세금이 떨어져나갔지만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떨어져나갔다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배우자의 연간 수입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익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번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요건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보수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스므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스므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열여덟살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보수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후 결정세액 결정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결정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익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번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