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체크하자

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을 체크하자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아주 필요한 항목입니다. 현금거래를 하고 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던 사용 내역들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 소득공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등록 발급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금 바로 접속하여 조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홈 상단 메뉴에서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각 대상자별로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외에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및 위탁아동 형제자매와 위탁아동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열여덟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혹은 카드번호를 등록해 두어야 사용내역 집계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번호 1개만 등록 가능하며,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2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를 관리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는 1개만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4 지출증빙 귀속 기업 등록 메뉴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 경우에 해당하고 지출증빙 활용을 위해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 둡니다.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면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인정되며, 각각의 소득요건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공제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홈택스에서 제공해주고 있어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공제 항목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추가로 기부금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로 15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관해 1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20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공시 여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내년 초가 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고 집계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금액 합계액만을 연말정산 시 입력 신청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와 현금 함께 사용하시고,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혹은 카드번호를 등록해 두어야 사용내역 집계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