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바뀐 규정과 활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점소득공제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고,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보수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40%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2023년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세율은 6에서 45로 조정됩니다. 또한, 고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조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을 38에서 45로 인상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고공제액을 5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춥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과도한 세감효과를 완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총급여액에 독립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22년 소비증가분전통시장소비증가분 포함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 합니다. 하나하나씩 연 100만원 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금감면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금감면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교복구입비교육비 세금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2023년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경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