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대상)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대상)

이번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한 제도인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살펴볼 예정이니,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한 해의 상반기에 근로수입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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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수입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혹은 종교인수입이 함께 있다면야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전체 자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 포함 금융 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에 대한 자산가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의 시가 100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50 지급합니다. 조건에 부합해도 신청불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자녀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소득은 연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 미만근로 혹은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합산 수입이 연간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와 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 전적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높을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총 소득을 가진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예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요건은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은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로그인하여 신청 인적, 가구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작성 신청확인 및 전 홈택스 PC로그인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 혹은 내년 5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구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자녀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소득은 연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