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 여야 간 지급 대상, 인상 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심해 공방이 오갔는데 드디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빈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공적부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그 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C씨는 현재 63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 소득의 100로 산정합니다.
즉, C 씨가 2년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이나 자산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수익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아니면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후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꼭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동후 복지서비스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해 주세요 기본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추가로 재산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의료급여정보를 체크 후 결과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