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버는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작년의 수익이 이번 해 11월분부터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작년의 소득을 놓고 국세청이 한 복잡다기한 계산을 거쳐 나오게 된 금액이 12월에 받게 되는 고지서에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인 2023년 12월에 받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2022년 수익이 반영되어 산정된 결과인 것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런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작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 기존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산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기대출 가능 금액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건보료로 영원히 가입 신청하기
곧 퇴직을 임박하여 계시다면 이미 영원히 가입 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퇴직하면 우리가 건보료가 문득 오르잖아요. 반면에 이미 영원히 가입을 신청하시면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셨던 그 낮은 건보료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이 수준 그대로 동결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또 뭐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작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점주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영원히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신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이용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으로 조정하기
앞서 설명드린 수입 수익 수익 요건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요. 첫째 금융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미과세 상품이나 혹은 불이윤 과세가 되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요 또 서민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진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보다는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게 피부양자로 선정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재산은 합산 소득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반면에 이 금융재산에서 생긴 이자나 혹은 주당주당배당금 필요조건 또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재산을 줄이고요 대신에 금융 재산을 늘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촉증명서 제도
저도 항상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일회성이나 몇 개월 정도 단기간 일하여 일어나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수입입니다. 이슈는 단기간 일해서 발생한 수입을, 국세청이나 건보공단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 건보료에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서 10월까지 석 달 일해 발생한 수입을 건보공단에서는 2021년 내내 얻은 수입으로 생각하여 반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결국, 이를 증명해야 하는 건 가입자입니다. 본인이 일했던 업체에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부여한 업체와 거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정밀 연구출하는 서류입니다. 거래 업체의 직인이 찍혀야 하기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본인이 거래했던 업체가 폐업 등으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보공단과 안내를 하면 숙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제도를 알게 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런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건보료로 영원히 가입
곧 퇴직을 임박하여 계시다면 이미 영원히 가입 신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또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