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점과 기간 및 하는법

2022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점과 기간 및 하는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장이나 대표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투잡러, N잡러라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변경하는 데 첫째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까지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년도 도중에 퇴사해 연말정산을 미처 못한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했는데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imgCaption0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1 연금통장 세액공제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공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의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은 소득이나 등등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는 직접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신청방법 퇴사 처리 후 미취업

한 해의 중간에 퇴사 처리 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이전 직장에서 받으신 뒤 마지막 급여일 이후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산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2년 마지막 급여일 이후 22년도 말까지 발생 분 이전직장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에 대한 것이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신청방법 퇴사 처리 후 재취업

중도퇴사 처리 후 동급 년도 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에 대하여 정산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시어 재취업한 직장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알못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이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녔던 다른 직장 모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재참여 근로자는 재취업한 근무지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수익이 있음에도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는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항목

1 연금통장 세액공제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신청방법 퇴사 처리 후

한 해의 중간에 퇴사 처리 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이전 직장에서 받으신 뒤 마지막 급여일 이후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산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